영재·과학고 10명 중 1명, 의약대로… 교육비 환수 계속한다

영재·과학고 10명 중 1명, 의약대로… 교육비 환수 계속한다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3-03-20 01:41
수정 2023-03-20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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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7년까지 제재안 지속
2025년 조기졸업 허용 규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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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영재학교와 과학고 졸업생 10명 중 1명이 의약학 계열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학생들의 의대 선호가 계속됨에 따라 교육부는 장학금과 교육비 환수 같은 제재를 유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영재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영재교육 진흥 종합계획’을 19일 발표했다.

영재학교와 과학고 졸업생들이 대입에서 의약학 계열로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신입생부터 적용한 제재 방안이 계속 적용된다. 2021년 마련된 ‘의약학 계열 진학 제재 방안’은 영재학교와 과학고 학생들이 의약학 계열로 진학을 희망할 때 불이익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학생들은 일반고 전출을 권고받고 교육비와 장학금을 반납해야 하며,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 밖 교육·연구 활동도 기재할 수 없다.

교육부에 따르면 영재학교와 과학고 졸업생의 10% 정도가 의약학 계열로 가고 있다. 지난해는 영재학교 졸업생의 9.1%(73명)와 과학고 졸업생의 2.9%(46명)가, 올해는 지난달 초 기준 영재학교 졸업생의 9.5%와 과학고 졸업생의 2.1%가 각각 의약학 계열로 진학했다.

과학고 조기졸업 제도도 개선한다. 올해부터 공동 연구에 착수해 내년에 교육청 지침과 과학고 학칙을 개선하고 2025년 신입생부터 허용 규모를 조정한다. 학업 성취도나 지능 검사 결과 등을 포함해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기준을 논의하고 규모를 적정화하는 게 기본 방향이다. 현재 과학고의 조기졸업 비율은 30%대로 알려져 있다. 과학고 조기졸업은 대체로 1학년 성적을 바탕으로 하며, 2학년까지 마친 뒤 하게 된다.

교육부는 2025년부터 영재학교가 설립 취지에 맞춰 운영되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도 운용해 책무성을 강화하고, 입학 전형의 선행학습 유발 정도도 매년 점검할 계획이다.
2023-03-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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