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적발돼도 교습정지 안 받아
거짓신고 벌점 부과 규정도 삭제
서울시교육청이 공시보다 비싸게 학원비를 받는 학원에 대한 벌점 기준을 일부 완화한 데 대해 학원비 단속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일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학원별 교습 과목·시간·비용을 온라인에 거짓 신고할 경우 20~40점의 벌점을 부과하던 규정이 삭제됐다.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고지된 학원비를 초과 징수한 비율 중 30% 미만인 경우에 대해 벌점을 10점씩 줄여 1·2차 적발 때 각각 10점, 30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50% 미만을 초과 징수한 학원에 1·2차 적발 때 각각 20점, 40점을 매겼다.
서울은 벌점 31점부터 최소 일주일 교습 정지를 처분하는데 개정안을 적용하면 초과 징수가 2회 적발돼도 30% 미만이면 교습 정지를 피할 수 있다. 교육청은 개정 이유에 대해 “다른 시도보다 벌점이 높지만 사교육비 증가 우려가 있어 30% 미만의 경미한 부분에 대해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논평에서 “온라인 정보가 잘못 공시되면 합리적 사교육 소비를 방해할 수 있다”며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준이 세분화된 만큼 인력 충원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서울에는 약 2만 5000개의 학원과 교습소가 있는데 감독 인력은 고작 31명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관계자는 “사교육 업체가 많은 서울은 특수성이 있어 정보 공개 공신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규제를 완화해도 다른 시도보다 매우 강한 편”이라며 “점검 인력은 순차 보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02-17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