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병’ 이중등록 주의
취소 의사 단순전달은 효력 없어
대교협, 등록금 환불되어야 구제
충원기간 일시적 이중등록 제외
2023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합격 전화를 받고 등록한 A군. 추가 합격 마지막 발표날, 가장 가고 싶었던 다른 대학에서 추가 합격 통보를 받았다면 바로 등록해도 괜찮을까.대입 정시 합격자 발표가 시작되면 수험생들은 ‘이중 등록’이라는 복병을 만날 수 있다. 정시모집에서 두 곳 이상의 대학에 등록해 입학 취소 처분을 받는 실수가 매년 반복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정시모집에서 합격 대학에 이미 등록을 마친 수험생이 다른 대학에 추가 합격해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 먼저 등록한 대학을 포기해야 한다. 이중 등록을 판단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입지원방법 위반 사전예방시스템을 통해 이중 등록자를 걸러낸다. 등록 취소 의사를 단순히 전달하는 것은 등록 취소의 효력이 없고 등록금이 환불돼야 한다. 환불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대학에 등록하면 이중 등록으로 처리될 수 있다.
문제는 긴박한 충원 일정이다. 다음달 10일부터 대부분 대학들이 충원 합격자를 발표하고, 등록 여부에 따라 다음 충원을 한다. 이때 충원 등록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보니 불안감을 느끼는 수험생들이 충원으로 합격한 대학에 먼저 등록한 후 이전에 합격한 대학의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긴다.
대교협은 일시적인 이중 등록은 입학취소 처분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사실상 정시 충원 기간에 발생하는 이중 등록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것이다. 대학들은 대부분 등록금 환불 신청을 온라인으로 받으므로 신청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따라서 등록까지 약간의 여유가 있다면 등록 취소를 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대교협은 기존에 합격한 대학에 등록 포기 신청서나 등록금 환불 신청서 같은 서류를 제출한 후 충원 합격한 대학에 예치금을 납부하면 환불 여부와 상관없이 이중 등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진학사 관계자는 “이중 등록으로 인해 충원하지 못한 인원은 그대로 결원이 돼 버린다”며 “충원 합격자 통보 마지막 날은 이중 등록자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등록 의사가 없으면 빠른 포기를 해야 다른 학생에게 기회가 넘어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3-01-18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