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닝메이트제 등 ‘4대 개혁’ 입법
이주호 “선거법 개정 국회와 협력”
교육 중립성 훼손·줄서기 비판도
2025년부터 늘봄학교 전국 확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교육부의 새해 업무보고를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1.05 연합뉴스
교육부는 선출된 시도지사가 지정한 인물이 교육감이 되는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기 위해 국회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교육이 지역의 전체 행정체계에서 융합되지 않고 떨어지는 건 비효율적이고,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파트너십이 중요하다”면서 “(교육감 선거가) 교육의 정치화나 깜깜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런 부작용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선교·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러닝메이트제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당 공천이 금지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간 이견을 줄이고 지방교육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다.
과거 러닝메이트제를 반대하던 교육부가 힘을 싣기로 하면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이후 2007년부터 실시된 교육감 직선제가 16년 만에 폐지될지 주목된다. 다만 교육계의 정치권 줄서기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준비하기 위해 이달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보통합추진단을 만든다. 추진위원장은 교육부 장관으로, 실제 사무 등을 담당하는 추진단장은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맡는다.
또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맞춤형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늘봄학교가 확대된다. 1·2학년은 오후 돌봄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3~6학년은 방과후 프로그램 사이 틈새 돌봄도 제공한다. 학교 여건이나 학생 수요에 따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아침 돌봄을 실시한다.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저녁 돌봄 운영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올해는 4개 시범교육청을 선정해 지원하고 2025년부터 전국으로 늘봄학교를 확대할 예정이다. 일선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과후학교지원센터를 교육(지원)청 중심의 방과후·늘봄학교지원센터로 개편한다.
2023-01-06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