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 9일 만에 교육과정 의결
내용 대부분 교육부 원안대로
표결서 일부 위원 퇴장 ‘파행’
국교위는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6차 회의를 열고 개정 교육과정 심의안을 의결했다. 국가 교육과정은 교과서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범위에 들어가는 학습 내용을 담는다. 교육부는 연말까지 새 교육과정을 고시하고 2024년 초등학교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국교위가 이날 수정해 의결한 내용은 ▲보건 과목의 ‘섹슈얼리티’ 용어 삭제 ▲성적자기결정권 의미의 명확히 제시 ▲역사과 교과서 편찬 때만 제주 4·3 사건 반영 등이다. 또 주요 쟁점이었던 역사 교과의 자유민주주의 용어 사용, 사회·보건 교과의 성소수자·성평등 표현 삭제, 생태·노동교육 미포함 등은 교육부 원안대로 의결됐다.
국교위는 위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합의 대신 표결로 의결을 진행했다. 위원 20명 중 19명이 참석해 12명 찬성, 3명 반대, 1명 기권 의견을 냈고, 야권 성향 위원 3명은 일방적 회의 진행에 반발해 퇴장했다. 불필요한 대립을 피하고 수적 우위가 아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요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자 탄생한 국교위가 첫 의결부터 정치적 갈등을 되풀이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대화 상임위원 등 위원 5명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소위원회에서 두 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쟁점 일부는 합의에 이르렀고 일부 이견을 확인한 상태에서 추가 논의를 진행하던 중이었다”며 “14일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은 추가 토론이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강행 처리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심의 시간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6일 상정된 교육부안에 대한 국교위 전체회의는 14일까지 세 차례 열렸다. 갈등이 큰 쟁점에 대해 논의한 소위원회 회의 2회를 포함해도 총 다섯 차례 회의로 광범위한 교육과정을 심의한 것이다. 김용일 한국교육정책연구원 이사장은 “국교위 내부에서 사회적 합의기구의 의미가 무엇인지 짚어 보고 의사 진행 과정에 대한 자기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도 국교위의 제도적 문제를 해소하도록 법 개정을 진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12-16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