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김광수 교육감이 오영후도지사 등 각계인사들이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제주교육청 제공
제주도교육청 등은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가 전날 의결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에는 4·3이 명기되지 않는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본이 공개된 뒤 교과서에 4·3을 기술할 근거가 사라지는 등 4·3교육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교육청은 제주도, 제주도의회, 4·3단체, 교원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새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해설’에 4·3을 명시해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지난 9일에는 오영훈 제주지사와 김광수 제주교육감, 김창범 4·3유족회 상임부회장이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새 교육과정에 4·3 기술 근거를 확실하게 명시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홍일심 도교육청 장학사는 “제주도가 이렇게 각계각층 전 도민이 열화와 같은 힘을 모았는데 노력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막히니까 눈물이 핑 돈다”면서 “이런 노력을 국교위에서도 알고 있어 편찬준거에는 반드시 기술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한 것 같다”고 애써 위안삼았다. 이어 “김광수 교육감이 교육부장관, 국교위장 등 교육계 관계자들을 만나 4·3은 좌우 이념문제가 아니라 평화 인권의 역사라고 설득했으나 성취기준 해설에서 사라져 난감해 하고 있다”고 전했다.
4·3은 앞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고등학교 한국사 학습요소(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핵심 요소)로 포함되면서 2020년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 중 8종 모두에 기술됐다. 그러나 2년만에 전 교과의 학습요소가 사라지면서 4·3을 기술할 근거가 사라지게 돼 제주의 입장에서는 교과서에서 완전히 빠지지 않을까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탐색한다’는 내용의 성취기준 해설 역시 결국 삭제되면서 그간 통일정부 수립 노력의 일환으로 다뤄지던 4·3등 특정용어를 넣을 수 없게 돼 4·3 교육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 고시는 12월 말로 예정돼 있다. 현재로선 4·3이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심의 내용 그대로 통과하면 교육부는 편찬준거 작업을 내년 초에 마무리한다. 각 출판사는 이를 근거로 내년 집필을 마친다. 이 집필된 교과서가 2024년 검정 평가 등을 거치면 2025년부터 학교 현장에서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배우게 되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육부 관계자, 교육과정평가원을 찾아가 세밀하고 객관적인 서술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출판사들도 찾아가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