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요소·성취기준 해설 삭제
제주4·3기술 근거 제외 우려
도교육청 “도민의견수렴 제시”
4·3평화재단 제공
22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 행정예고를 하고 17개 시·도 교육청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다.
교육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모든 교과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습요소’를 모두 삭제했다. 학습요소는 교육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핵심 요소를 말한다.
또한 행정예고본 성취기준에 ‘냉전체제가 한반도 정세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탐색한다’라고 서술하고, 성취기준 해설을 삭제함으로써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 대한 서술이 어렵게 됐다.
이러한 교육과정 행정예고안이 확정될 경우 각 교과서에 4·3에 대한 기술이 의무적이 아니라 출판사의 뜻에 따라 기술이 이뤄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오는 29일 교육부의 2022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의견 제출에 앞서 도민들의 뜻을 모으기 위해 4·3평화재단, 4·3유족회, 교원단체, 역사교사모임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제주4·3의 교과서 기술에 대한 입장을 교육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제주4·3은 ‘8·15 광복과 통일 정부 수립 과정’을 이해하는데 알아야 할 학습요소로 반영됨으로써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8종 중 8종)와 중학교 역사교과서(7종 중 5종)에 기술이 되었고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사회교과서(11종 중 4종)에 기술이 될 예정이었다.
제주도교육청은 “4·3은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아닌 인간의 생명과 존엄의 문제이며 평화, 인권, 정의 등 미래 가치를 실현하는 평화·인권교육의 토대”라며 “4·3 뿐만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역사 교육 및 정의로운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서도 적절한 역사 기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