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유증상 땐 분리 시험실 배정… 점심시간에 직접 가림막 설치해야

당일 유증상 땐 분리 시험실 배정… 점심시간에 직접 가림막 설치해야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2-11-16 20:44
수정 2022-11-17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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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이 지켜야 할 유의사항

휴대전화·전자기기 지참 불가능
4교시 탐구영역 순서대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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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에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수험생들은 분리 시험실에서 시험을 본다. 시험장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하고 점심 시간 땐 배부받은 가림막을 설치해야 한다.

교육부는 16일 0시 기준 수능 응시 원서를 낸 수험생 중 2317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격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중 3명은 병원에 입원 중이다. 수험생 중 확진자가 96명이었던 지난해에 비하면 확진자 규모가 24배 수준이다. 전체 응시 인원은 50만 8030명으로 지난해보다 1791명(0.4%) 감소했다.

격리 대상 수험생들은 별도 시험장이나 병원에서 시험을 치른다. 교육부는 지난 14일 기준 전국에 별도 시험장 110곳에 827개실과 병원 시험장 25곳에 108병상을 확보했다. 격리 수험생을 최대 1만 2885명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수능 당일 발열 검사 등을 거쳐 체온이 37.5도가 넘으면 일반 시험장 내 유증상자를 위한 분리 시험실로 배정된다.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은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점심 시간에는 종이 칸막이를 책상에 직접 설치한 뒤 자신의 자리에서 먹어야 한다.

휴대전화나 스마트워치 같은 스마트기기, 태블릿PC, 블루투스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 통신·결제 기능이나 LCD·LED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가지고 갈 수 없다. 부득이하게 가져갔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시계는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할 수 있다.

4교시 탐구영역 응시 방법도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 44명이 이를 위반해 부정행위자로 분류됐다. 탐구영역 시간에는 자신이 선택한 2개 과목의 시험을 치르는데, 해당 선택과목의 문제지만 책상에 올려 두고 순서에 맞게 풀어야 한다. 제1선택과목 시간에 제2선택과목을 풀거나 제2선택과목 시간에 제1선택과목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 두 과목 문제지를 동시에 책상에 올려두는 경우는 모두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또 종료령이 울리는 즉시 모든 필기도구를 내려놓아야 부정행위로 처리되지 않는다.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각 시도 교육청은 올해도 고사장 앞 응원 자제를 요청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17일 아침 최저기온은 0~9도로 16일 아침보다 떨어지고 낮 최고기온은 14~19도로 16일 낮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능 한파’는 없지만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져 옷차림에 신경 써야 한다.
2022-11-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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