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보육 다 잡으려는 학부모 몰려
입학설명회 예약위해 새벽 대기줄
조부모 3시간 전화… 맞벌이는 연차
레벨테스트 대비 과외·족보 동원도
유치원 아닌 학원… 비용 등 규제 피해
유치원 모집 시기를 앞둔 학부모들이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에 입학하기 위해 ‘초단위 경쟁’을 벌이고 있다. 법적으로 유치원이 아닌 영어학원이지만 영어와 보육을 모두 잡으려는 학부모들이 몰리면서 입학 전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입학을 위해 온 가족이 총동원되는 일은 다반사다. 부모뿐 아니라 조부모까지 예약하기 위해 3시간 동안 전화에 매달리고 맞벌이 부부는 직장에 휴가를 내기도 한다. 선착순 레벨 테스트 기회를 주는 오프라인 입학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고 대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100만원이 훌쩍 넘는 학원비 입금 순서대로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곳도 있다. 미취학 아동 2명을 둔 학부모 이모씨는 “입학설명회를 가더라도 다 등록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학원을 알아보기 위해 회사 눈치를 보며 연차를 쓸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특정 학원에 들어가기 위한 예비학원이나 과외 같은 추가 사교육도 받는다. 서울 목동의 한 학부모는 “레벨 테스트 수준이 간단한 영어 문장을 읽을 수준으로 높다”며 “만 3세부터 입학을 하는데 테스트에 대비해 따로 과외를 하거나 학원 족보를 구하는 학부모도 있다”고 털어놨다. 이렇게 치열하다 보니 지역 맘카페 등에는 입학 기회를 잡지 못한 부모들이 “아이한테 미안하다”며 하소연을 올리기도 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1일 4시간 이상)은 2018년 562곳에서 지난해 718곳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사실상 취학 전 아동의 보육기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영어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상 설립·운영되는 유치원이 아니다. 교사 자격, 시설 기준, 교과 내용, 비용 등의 규제도 받지 않는다. 입학 과정도 교육부의 유치원 입학 시스템인 ‘처음학교로’가 아닌 자체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그러다 보니 입학설명회나 각종 절차가 학원마다 다르고 쏠림 현상으로 치열한 경쟁도 벌어진다.
법망을 피한 꼼수 운영도 확산되고 있다. 법적으로 유치원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지만, 대형학원 체인을 포함한 대다수 유아 대상 영어학원들은 ‘영어유치부’, ‘영어유치반’ 등의 명칭을 사용해 법망을 피하고 있다. 이는 학부모들이 유아 영어학원을 유치원으로 인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영어유치원이라는 명칭이 흔히 쓰이다 보니 비슷한 이름에 대해 학부모들이 오인할 소지가 있다”며 “과대·과장 광고는 단속하고 있지만 명칭이 학원이라면 현행법상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2022-11-01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