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제주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양홍식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스프링클러는 화재발생 시 초기진압에 가장 효과적인 소방시설인 만큼 시설의 조기 설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교육연구시설의 경우 바닥면적 1000㎡·4층 이상에만 의무화되다 보니 현재 제주도내 초등학교의 경우 총 113개교 중 12.3%인 14개교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됐고, 중학교는 22.7%, 고등학교는 24.1%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25.6%에 그치고 있다. 특히,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총 3개교 중 1개교, 유치원은 총 100곳 중 42곳에만 설치돼 있어 더욱 안전에 무방비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지난 2018년 200여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나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등은 모두 스프링클러가 없어 초기 진화에 실패한 것이 피해를 키운 것이 주원인”이라며 “이는 최소 안전장치인 스프링클러 설치를 도외시한 후진국형 인재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애선 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은 “매년 소방점검을 하고 있고 일반적인 법령 기준은 충족하고 있다. 스프링클러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학교 기숙사는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설치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양 의원은 “드라이비트와 샌드위치 패널 문제도 제대로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며 “화재의 위험을 더욱 염려스럽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드라이비트와 샌트위치 패널의 경우 시공이 간편하고 공사기간이 짧은데다 값이 싸고 단열효과가 높아 건축자재로 많이 쓰이지만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번지고 유독가스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재산 피해를 낼 수 있다.
현재 제주도교육청의 드라이비트 해소 대상 건물은 전체 69개교 86동이며 2022년 진행 중인 사업을 모두 마무리해야 11개교 20동이 마무리되어 22%만이 해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샌드위치 패널의 경우 전체 71개교 87동 중 올해말까지 40개교 47동 해소를 예정하고 있어 52% 정도만이 해소될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스프링클러 설치나 드라이비트 및 샌트위치 패널 해소 문제는 법적 의무 설치 기준을 따지기 전에 바로 아이들이 화재발생시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