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점은행도 고정금리 학자금 대출

내년부터 학점은행도 고정금리 학자금 대출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2-10-13 22:04
수정 2022-10-14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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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대학생과 대학원생만 받았던 학자금 대출을 받는다.

교육부는 2023학년도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학점은행제는 대학 진학 외에 대졸자와 동등한 고등교육 수준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1인당 총 4000만원 한도에서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습비 전액을 빌릴 수 있다. 거치·상환 기간을 본인 형편에 따라 최장 18년까지 선택하는 일반상환 대출이며 대학생이 받을 수 있는 취업 후 상환 대출은 이용할 수 없다.

가능 연령은 만 55세 이하로 55세 이전에 등록해 중단 없이 학업을 지속하면 만 59세까지 대출 가능하다.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C학점)이어야 하며 소득 기준은 없다. 올 2학기 기준 1.7% 고정금리다.





2022-10-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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