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핀테크 등 학위과정 운영
온라인 학사학위 수업 스튜디오. 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일반대학 온라인 학위과정’ 관련 훈령을 일부 개정하고 새 제도를 적용할 대학·대학원 선정한다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원격대학이 아닌 대학은 교육부의 승인을 받으면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온라인 학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었다. 석사과정은 국내 대학 공동이나 단독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 이런 방식으로 6개 대학(7개 과정)이 승인 받아 수업하고 있다.
이번 훈령 개정으로 AI와 빅데이터, 핀테크 등 21개 첨단분야의 경우 국내 대학이 단독으로 온라인 전문학사·학사 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대학에서는 온라인 코딩 실습 등 체험형 학습, 인공지능(AI) 부정 방지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시험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수업하게 된다.
교육부는 “사회·기술 변화에 민감한 신기술·신산업 교육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교육 혁신을 하고자 제도를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첨단분야 온라인 학사과정은 각 대학이 충실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에 심사 후 2024학년도에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신문규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온라인 학위 제도 개선을 통해 첨단분야의 교육혁신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