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도심 학교 ‘구조적 미스매치’
내년 입주 고산, 초교 2년 뒤 열어
개교해도 학급과밀… 중·고도 문제
원도심도 잇단 폐교에 원거리 등교
2㎞ 거리 두고 학급당 14명 vs 23명
“사전에 수요 파악해 당국에 알려야”
초등학생들의 등교 모습. 내용과는 무관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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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안전 우려도 있고 학기 중에 전학하는 것도 부담스럽다 보니 4~5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친척이나 친한 이웃집 주소로 위장 전입을 해야 할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고 한다.
전씨는 5일 “저학년은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오래 다닐 학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고학년은 멀더라도 아이가 오래 사귄 친구와 함께 익숙한 곳에서 공부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면서 “의정부 외에서 학교에 다니던 아이들은 주소지를 따로 두는 위험을 감수해야 할 판”이라고 토로했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구도심에 있는 학교들은 폐교 위기에 처한 반면, 신도시는 학교가 부족하거나 학급 내 학생이 기준보다 많은 ‘미스매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학교알리미 등에 따르면 2024년 문을 닫는 서울 도봉고는 폐교 결정으로 1학년이 전학을 가기 전에도 전교생이 197명에 불과했다. 한 반에 평균 학생 수는 14.1명이다. 그러나 불과 2㎞ 떨어진 의정부 호원고의 전교생은 779명으로 학급당 22.9명이나 된다. 신도시는 부지 확보부터 설계, 공사,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등을 거쳐 학교를 세우기까지 4~5년은 걸리기 때문에 지역 수요를 신속하게 따라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신도시에 사는 초등학생들이 나중에 다닐 중고등학교 역시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부산 기장군 정관신도시에 있는 부산중앙중은 학급당 학생 수가 28.6명, 정관중은 28명이다. 신정고는 현재 학급당 28.2명인데, 일각에서는 2027년 40명을 넘길 것으로 추산한다.
그렇다 보니 신도시에 사는 학부모들은 위장 전입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이처럼 구조적 미스매치에 따른 위장 전입은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 그곳에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주소지를 몰래 옮겨 놓는 위장 전입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주소지를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령인구가 줄어든다고 해도 아파트가 지어지는 곳은 학교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개발로 인한 수요를 교육당국에 빨리 알린다면 지체 현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초등학교는 소규모로 짓더라도 중고등학교는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2-10-06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