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 침해 예방·대응안’
우선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한다. 심각한 수업 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서다.
중대하고 긴급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학생에게 출석정지 등 조치를 통해 교원과 즉시 분리한다. 지금은 교사가 특별휴가를 써 학생과의 접촉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교원의 피해비용 보상과 법률지원을 확대해 피해교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출석정지 이상 조치를 받은 학생은 학부모와 함께 의무적으로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추가로 징계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도 높일 방침이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이를 두고 논란이 있는 만큼, 공청회 등을 거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할 방침이다. 고영종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은 “학생부에 기록을 남기는 일이 교원의 침해활동을 예방하는 데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인권침해, 낙인효과 등을 잘 살펴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말했다.
학교와 교육청에 설치한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추가 설치하고 법률지원을 강화한다. 민간·교육 주체와 함께 협의체를 꾸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국민 인식 제고에도 나설 계획이다.
교육부는 다음달 중 공청회를 열어 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교권침해 방지 대책은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여야에서 교권침해 행위를 막기 위한 취지의 관련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어 입법이 수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2-09-30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