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용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위원장. 서울신문 DB
김씨가 여러 차례 “누가 그랬느냐. 그만하라”고 해도 시치미를 떼고 다 같이 웃음을 터뜨렸다. 김씨 뒤에서 “무슨 노래를 불러 볼까”라며 수군대거나 떠드는 학생 이름을 적자 “들리지도 않으면서 뭘 적느냐”며 욕설을 하기도 했다.
이 사건 이후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괴롭힘을 주도한 학생 6명에게 출석정지(3~10일) 조치를 했다. 김씨는 단순한 교권 침해가 아닌 장애인 차별로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고 교육청에 고발 의뢰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처럼 장애인 교사는 교육 현장에서 직간접적인 차별에 쉽게 노출되는데도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것으로 27일 파악됐다.
동료 교사나 관리자가 가해자가 되거나 업무분장·인사평가에서 차별하는 일도 적지 않다. 1학년 수업만 맡기거나 담임을 맡기지 않으면서도 명확한 이유를 알려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인데도 지난해 장애인 교원 수는 4691명으로 전체 교원의 1.37%에 그치는 것도 이러한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 지난해 유·초·중 장애인 교사 14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교직 경력은 7.4년인데도 평균 담임 경력과 보직 경력은 각각 2.7년과 0.6년으로 짧았다.
김헌용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장애인 교원 업무 환경 개선 및 권리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교육청에 업무상 차별에 따른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고충 처리 제도를 마련하고 학교를 관리·감독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9-28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