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연구원 이직 주 원인...“연구자 선정, 관리 신중해야”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구재단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교육부의 국책연구 과제를 받은 뒤 중단된 전체 건수는 3120건이었다. 2015년 236건에서 꾸준히 늘어 2019년부터 연간 600건을 웃돌고 있다.
연구과제 중단 사유는 담당 연구원 이직이 2788건(89.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담당 연구원 학위 졸업이 166건(5.3%), 연구자의 수행 포기 100건(3.2%), 연구자의 사망 및 건강문제 49건(1.6%), 연구제재에 따른 강제 중단 17건(0.5%) 순이었다. 17건의 강제 중단 사유는 연구비 용도 외 사용 12건, 연구결과 불량 2건, 법령 및 협약 위반 2건, 연구자 파면 1건이었다.
그러나 연구비 환수액은 전체 중단연구비의 0.6%에 불과한 7억 6000만원이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지난해 제정해 시행 중이지만, 대부분 연구중단 사유가 이 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돼 연구비 환수가 더욱 어려워졌다.
문 의원실은 “중단 사유 대부분 연구원의 이직인 만큼, 연구재단이 앞으로 연구자 선정 및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