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시청’에 디지털 기기 주로 이용
미디어 과의존 ‘산만함’ 호소하지만...
●‘동영상 시청’에 주로 이용, 비밀번호 설정으로 제어
육아정책연구소는 전국 0~6세 영유아 부모 1500명을 대상으로 가정에서의 미디어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심층면담 내용을 포함한 ‘가정에서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와 정책 과제’ 보고서를 최근 발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유아 가정 내 보유 미디어는 스마트폰이 99.6%로 가장 많았고, TV가 94.3%, 개인용 컴퓨터가 90.7%, 태블릿PC가 74.4% 순이었다. 영유아 가운데 부모가 이용하던 스마트폰 공기계를 포함해 영유아 본인용 스마트폰을 보유한 비율도 17.2%에 이르렀다. 이외에 인공지능 스피커(46.9%), 게임 콘솔(35.3%), 교육용 단말기(28.7%) 순이었다.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목적은 주로 ‘동영상 시청’이었다. 애니메이션, 유튜브, 기타 동영상 등 동영상 시청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메신저 이용, 웹툰·웹소설 보기, 인터넷검색, 교육용 앱 이용, 게임·놀이로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자녀의 미디어 이용을 제어하는 기술적 방안 가운데 부모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은 ‘기기 비밀번호 설정’(39.4%)이었다. ‘콘텐츠 제한(필터) 설정’은 36.1%, ‘미디어 이용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앱 설치’가 23.0%였다.
기술적 방안을 모르는 경우는 20% 정도였고, 기술적 방안들을 ‘알고 있음에도 활용하지 않는’ 사례가 50%에 이르렀다. 주된 이유는 조치를 활용해도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가 50.2%였다.
●방해 안 받으려, 자녀 조용히 시키려 스마트폰 준다
영유아가 이용하는 콘텐츠에 대해 자녀의 연령에 적합한지를 ‘항상+자주’ 확인한다는 비율이 64.1%였다. 6.7%는 어린이용 콘텐츠 외에는 아예 차단되도록 조치한다고 응답했다.
부모가 자신들을 위해 영유아에게 미디어 이용을 허용하는 때도 많았다. TV, 스마트폰·태블릿PC 등 미디어 이용을 영유아에게 허용하는 목적으로 ‘보호자의 일을 자녀의 방해 없이 하기 위해’가 가장 많았다. TV는 79.8%, 스마트폰·태블릿PC 70.2%였다.
또 ‘(영유아가)해야 할 일을 했을 때 보상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도 TV 57.8%, 스마트폰·태블릿PC 56.2%나 됐다. 또 스마트폰·태블릿PC의 경우 식당, 카페, 병원 등 공공장소에서 ‘자녀를 조용히 시키기 위한’ 용도로 허용한다는 응답이 74.3%에 이르렀다.
부모들은 자녀의 미디어 이용에 관한 지도방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부모의 38.4%가 자녀의 미디어 기기 이용 지도에서 자녀가 이용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데서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가사 일 등으로 자녀의 미디어 이용을 지도할 시간의 부족(24.9%), 집에서의 지도 방침이 외부에서 지켜지지 않는 점(16.5%) 등의 순으로 드러났다.
●미디어 과의존성 나타나…“부모 교육 확대해야”
영유아가 이용하는 기관이나 영유아를 돌봐주는 사람, 부모 자신이 영유아의 미디어 과의존성을 의심해 본 경우가 20.1%였다. 이 중 영유아가 실제 미디어 과의존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보인 경우도 54.8%나 됐다.
가장 많이 발견되는 의심 행동은 ‘산만함’이 45.5%였다. 이외 ‘부모나 교사의 지도를 따르지 않음’이 30.9%, ‘정상 범주를 넘어서는 공격행동’이 23.6%였고, ‘미디어 기기를 이용하지 못하면 식사를 안함’(21.8%), ‘외출시 미디어를 보여주지 않으면 진정시킬 수 없음’ (13.3%) 등이었다.
보고서는 이런 실태와 관련해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를 위한 교육 확대와 교육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 대상에 영유아 외에 ‘영유아 부모’를 의무 교육 대상으로 추가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또 가정 내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를 위한 기준과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 기기의 관리방법과 영유아가 수업 외 불필요한 미디어 이용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부모의 지도 방법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영유아용 콘텐츠의 적합성 제고를 위한 조치 마련도 제안했다. 영유아용 연령별 적합한 미디어 콘텐츠 선별 기준을 개발해 취학 아동과 구분되는 영유아용 콘텐츠를 선별하고 연령별 추천 콘텐츠 목록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