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국교위 교원단체 위원 추천 중단 가처분 신청

전교조, 국교위 교원단체 위원 추천 중단 가처분 신청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2-09-07 16:33
수정 2022-09-0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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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절차 위법한데, 교육부 노력 안해”
중복가입 조합원 계산 놓고 단체간 이견

복수가입을 권장하는 교사노동조합연맹과 충남교사노동조합 홈페이지의 홍보 이미지. 전교조 제공.
복수가입을 권장하는 교사노동조합연맹과 충남교사노동조합 홈페이지의 홍보 이미지. 전교조 제공.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육부를 상대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교원단체 추천자 절차 중단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국교위 교원단체 추천자 선정 절차가 위법한데도, 교육부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전교조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서에서 “국가교육위원회 교원단체 추천자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선정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국교위는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한 대통령 산하 직속 기관이다. 국회 추천 9명, 대통령 지명 4명, 교원단체 추천 2명을 포함해 모두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국교위 시행령에는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이 복수일 경우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 추천자를 정하도록 했다. 합의를 하지 못하면 조합원(회원) 수가 가장 많은 단체 2곳에서 각 1명씩 추천한다. 교육부는 지난 7월 14개 단체에 공문을 보내 국교위 교원단체 추천자를 선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14개 단체가 모여 전교조와 함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연맹) 등 3개 교원단체에서 2명의 추천자를 선정하기로 합의했다.

3개 단체가 한 달여간 협의를 진행했지만, 중복 조합원 처리를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전교조는 동일 조합원의 중복 가입을 인정하지 않는 단일노조다. 그러나 교사노조연맹은 27개 노조 연합단체로 연맹 내 ‘지역노조’와 ‘전국노조’ 복수 가입이 가능하다.

전교조는 중복으로 가입한 조합원을 1명으로 계산하자고 제안했지만, 나머지 2개 단체는 중복 조합원을 1/2~1/3명으로 계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단체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교육부는 조합원(회원) 수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전교조는 이를 두고 “혼란의 단초를 제공한 교육부가 아무런 조정 노력 없이 이후 절차를 밟으려 한다”고 반발했다. 전교조 측은 “구성 과정에서부터 위법성 논란을 키운다면 국교위가 입법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며 국교위 추진단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한편, 교총은 별도 입장 자료를 내고 “교육계의 오랜 염원을 담은 국교위가 정부·정치권의 늑장 대응으로 출범이 마냥 늦춰지는 데 유감”이라며 “노조 간 다툼을 빌미로 현장을 대변할 교원단체 위원을 원천 배제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 회원 수 논란이 없는 교총부터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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