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검증단 “김건희 논문, 점집 홈피·사주 블로그까지 출처 없이 ‘복붙’”

국민검증단 “김건희 논문, 점집 홈피·사주 블로그까지 출처 없이 ‘복붙’”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2-09-06 17:58
수정 2022-09-07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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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3편 ‘명백한 표절’ 자체 결론
문장·아이디어까지 대부분 표절
“교육부도 책임서 벗어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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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
교수 단체들이 국민대가 연구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결론 낸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등 논문 3편에 대해 명백한 표절에 해당한다는 자체 검증 결과를 내놓았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보고회를 열고 “김 여사의 논문을 검증한 결과 내용과 문장, 개념과 아이디어 등 모든 면에서 광범위하게 표절이 이뤄졌음을 확인했다”면서 “특히 학계에서 인정할 수 없는 점집 홈페이지나 사주팔자 블로그, 지식거래 사이트 등 상식 밖의 자료를 출처를 명기하지 않고 거의 그대로 복사해 붙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대가 김 여사의 논문 표절을 표절이 아니라고 강변하는 것은 대학으로서의 존립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검증단을 꾸린 이들 단체는 지난달 국민대가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나머지 학술지 게재논문 1편은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재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검증 작업을 재개했다.

검증단에 따르면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은 구연상 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교수의 논문 일부를 짜깁기해 붙였다. 논문의 860문장 중 220문장이 출처 표시 없이 베껴 쓴 것이고 147쪽 중 제대로 출처를 표시한 쪽수는 8쪽에 불과하다는 게 검증단 설명이다. 검증단은 특히 논문에 사업계획서를 ‘복붙’(복사해 붙여 넣기)한 것은 특허권 침해 여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검증단은 교육부 또한 김 여사의 논문 표절과 관련해 자유로울 수 없고 수준 미달의 논문을 게재한 학술지를 등재학술지로 선정한 한국연구재단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22-09-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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