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직제 관련 제·개정안 3개 입법예고
교육발전총괄과·교육과정정책과·참여지원과 신설
교육부서 21명 이동… 위원장 비롯 정무직 3명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2.8.9 국회사진기자단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처 등 직제 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 제·개정안 3개의 입법예고를 2일부터 오는 7일까지 닷새간 진행된다고 밝혔다.
위원회 정원은 총 31명으로 위원장을 비롯한 정무직 3명, 특정직(교육공무원) 11명, 일반직 17명으로 구성된다. 교육부 일부 기능 이관에 따라 정원 21명이 교육부에서 국가교육위로 간다. 국가교육위가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사무를 새로 수행함에 따라 교육부는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교육과정 개발·고시 이후 후속지원 사무를 이행하게 된다.
국가교육위를 운영하는 교육발전총괄과에서는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며, 그에 따른 관계 부처 등의 추진실적을 점검한다. 교육과정정책과는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 관련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한다. 참여지원과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과 조정을 지원하고, 조직·인사·예산 등 사무처 운영을 담당한다.
이로써 교육부 내 교육과정정책과는 폐지된다. 교육과정정책관은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과 운영에 중점을 둔 ‘학교교육지원관’으로 변경한다. 이미 현재 추진 중인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교육부가 올해 말까지 개발·고시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교육부에 ‘2022 개정교육과정지원팀’을 한시적으로 설치해 이를 전담한다. 국가교육위원회 법률 부칙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이 개정 중인 국가교육과정에 한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 장관이 연말까지 고시한다.
이 외에 교육부는 부처 내 조직을 일부 개편하는 내용도 이번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에 담았다. 전면적인 조직 개편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정부조직 진단 후 하반기에 실시한다. 기존 민주시민교육과와 체육예술교육지원팀을 통합해 ‘인성체육예술교육과’를 설치·운영한다. 현행 ‘교육통계과’를 ‘교육데이터과’로 변경, 디지털 신산업 인재 수요 증가와 교육 분야 디지털 대전환 등 교육현장의 요구에 부응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시 조직이었던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지난 6월 30일 폐지함에 따라 기존 규정에 명시되어 있던 사무인 지방교육자치 강화 및 협력,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직제 시행규칙으로 환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