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의 주도성과 다양성 보장’ 등 10대 세부원칙 마련
교육부는 ‘사람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공지능’을 대원칙으로 해 10대 세부원칙을 제시했다.
▲인간성장의 잠재성을 이끌어낸다 ▲학습자의 주도성과 다양성을 보장한다 ▲교수자의 전문성을 존중한다 ▲교육당사자 간의 관계를 공고히 유지한다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을 보장한다 ▲교육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한다 ▲사회 공공성 증진에 기여한다 ▲교육당사자의 안전을 보장한다 ▲데이터 처리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설명 가능해야 한다 ▲데이터를 합목적적으로 활용하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로 구성했다.
교육부는 지난 1월 시안 발표 이후 공청회, 전문가 간담회, 국제 의견 조회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윤리원칙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7개국 정상회담(G7) 국가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등에 의견조회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영국 교육부에서는 지지 의견을 내기도 했다.
교육부는 윤리원칙을 인공지능 윤리교육과 교원의 역량 강화 연수 자료 등에 활용한다. 교육기술 기업과 협업할 때엔 지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오석환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사람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공지능이라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교육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개발·활용 지침을 최초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교육분야 인공지능의 개발과 안전한 활용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계·산업계와 지속해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