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음주 선고유예 0.78%...27일 대정부질문 맹공 예상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교육부 및 교육청 공무원 음주운전 관련 징계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교원은 모두 547명이었다. 이 가운데 311명은 중징계를 받았다.
또 ‘퇴직교원 음주운전 포상 제외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1195명이 퇴직교원 포상에서 제외됐다. 3년간 포상 신청자는 모두 3만 2483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결격자가 2621명이었다. 전체 결격자 가운데 음주운전 때문에 탈락한 퇴직교원은 1195명으로 46%나 됐다. 특히, 박 부총리보다 더 오래된 음주운전 탓에 포상에서 탈락한 교원은 408명이었다.
안민석 의원은 앞서 교육부 장관 인사검증을 위한 음주운전 논란에 대한 박 부총리의 서면 답변에 대해 “당시 음주운전 경위, 징계와 포상에 대한 형평성 문제, 음주운전 장관의 자질 문제 등을 물었으나 ‘음주운전은 용납될 수 없으며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엉뚱한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국회 검증에 동문서답으로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1일에는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부총리가 2002년 음주운전으로 받은 선고유예 판결이 이례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2002년 음주운전 판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해보니, 2002년 전체 음주운전 사건의 1심 판결은 총 1811명이었다. 이 가운데 선고유예 판결이 나온 경우는 84명으로, 전체의 0.78%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의 음주운전 선고유예 판결 9건 가운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는 경우는 박 부총리가 유일했다. 박 부총리 외에 5건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대였고,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경우는 4∼5m 정도만 차량을 움직인 사건이었다.
박 부총리는 음주운전 이후 선고유예 판결과 관련 취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재판 전 음주운전 특사가 있던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지만,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박 부총리는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에 대해 벌금 250만원의 선고 유예 처분을 내렸다. 판결문에는 판결 이유가 명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