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10명 중 6명 “하루 1번 이상 학생 문제행동 겪어”

교사 10명 중 6명 “하루 1번 이상 학생 문제행동 겪어”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2-07-25 17:06
수정 2022-07-2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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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폭행도 6.4%, “생활지도 법 개정 필요”

‘선생님께서 접하신 학생의 문제행동 유형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행위는 무엇입니까?’에 대한 응답. 자료제공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선생님께서 접하신 학생의 문제행동 유형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행위는 무엇입니까?’에 대한 응답. 자료제공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 교원 10명 가운데 6명은 하루 한 번 이상 수업 방해, 욕설 등 학생들의 문제 행동을 겪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조사대상의 95%를 넘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전국 유·초·중·고 교원 865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권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일주일에 5번 이상 학생의 문제행동을 접한다’는 교원이 전체 조사대상의 61.3%였다. 1주일에 5∼6회가 17.0%, 7∼9회가 8%였다. ‘매주 10회 이상’이라는 답변 비율도 36.3%에 이르렀다.

학생의 문제행동 유형(3개까지 중복응답)으로는 ‘혼자 또는 다른 학생과 떠들거나 소음 발생’이 26.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욕설 등 공격적이거나 적대적, 오만하거나 건방진 행동’(22.8%), ‘교사의 허가 없이 교실을 이탈하는 행위, 학교 밖에 나가는 행위’(12.7%)순이었다. ‘수업 중 디지털 기기 사용’이 7.9%였고, ‘신체나 도구를 이용한 상해·폭행’도 6.4%나 됐다.

학생의 문제 행동 이후 겪는 가장 큰 어려움(3개까지 중복응답)으로는 가장 많은 34.1%의 교사가 마땅한 제재 등 조치 방법이 없는 점을 꼽았다. ‘심신의 상처를 입었음에도 계속 수업해야 하는 상황’(22.5%), ‘문제행동에 대한 처분 시 학부모 문제 제기나 민원’(19.7%), ‘오히려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거나 쌍방 잘못을 주장함’(10.2%)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95%에 달했다. 교권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3개까지 중복응답)으로는 조사대상의 29.8%가 ‘교사가 문제행동 학생을 적극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생활교육(지도) 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을 꼽았다.

이어 ‘수업 방해, 학칙 위반 학생 및 악성 민원 제기 학부모 등 교권 침해 가해자 처벌 강화’가 26.4%, ‘교육청이 피해 교사를 대신해 민·형사·행정소송 제기 또는 대응, 소송비 지원’이 16.0%였다.

향후 생활교육(지도) 관련법 입법 시 포함됐으면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교육활동 침해 가해 사실 학생부 기재’에 대해 교원들의 77.2%가 동의했다. ‘가해학생과 피해교사 즉시 분리 조치 시행’에는 90.7%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반복적이거나 정도가 심한 경우 특별교육, 심리치료 의무화’에는 93.2%가 의사를 표했다. 또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타인의 인권보장 의무 조항 및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 보장 명시화’에도 94.8%가 동의했다.

교총은 “생활지도권 강화 입법은 교사의 교권만 보장하자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문제행동 학생을 교육해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법 개정에 즉시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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