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도 못한 국교위 그래도 달려야 한다[김기중 기자의 요즘 교육]

출발도 못한 국교위 그래도 달려야 한다[김기중 기자의 요즘 교육]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2-07-19 19:48
수정 2022-07-20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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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법적 출범 기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각 기관·단체의 추천 상황, 직제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21일 국교위 출범이 어렵다”고 지난 17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국교위는 앞서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교육 백년지대계를 세우겠다’며 야심 차게 시작했습니다. 독임제 교육부 장관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현 구조에서는 굵직한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을 잡고 추진해 나아가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지금 당장만 해도 대학입시, 교육과정, 교육재정, 기초학력 진단,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등 논란이 거센 교육 현안이 가득합니다. 현재의 교육부와 교육청 체제로는 넘기 어려운 산들입니다.

국교위 시행령을 살펴보면 그나마 답이 보입니다. 국교위는 10년 단위 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을 고시하며, 이 과정에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조정합니다.

교육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불거질 거센 논란을 막기 위해 마련한 공론화 과정은 특히 유용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처럼 홈페이지 등을 통해 90일 이내 10만명 이상이 동의한 안건이 나오면 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의견 수렴·조정에 나섭니다.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이지만, 사실상 권한도 막강합니다. 국교위가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정하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도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따라야 합니다.

전 정부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탓에 국교위가 출범하더라도 정치적 독립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정부 여당이 합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법 제정을 서두르면서 ‘교육 알박기’라는 비난도 있었습니다. 최근 인사 문제로 곤란을 겪은 윤석열 정부로선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구성을 꺼린다는 말도 들립니다.

그러나 법에 따라 출범해야 하는 만큼, 이왕이면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해 시작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현명합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공감대를 넓혀 간다면 대통령이 바라는 ‘교육개혁’도 구호에 그치지만은 않을 겁니다.
2022-07-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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