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법 시행령 등 3건 21일 국무회의 의결
원아 수 50명 이상 100명 미만 소규모 사립유치원에 대한 영양·위생관리 등 급식관리가 강화된다.교육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학교급식법·특수교육법·교육시설법 등 교육 관련 3개 법의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새 학교급식법 시행령은 법 적용 사립유치원 범위를 기존 ‘원아 수 100명 이상’에서 ‘50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런 소규모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교육감이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두고 영양·위생·안전관리를 비롯해 식생활 지도 등 급식관리를 지원한다.
코로나19처럼 재난이 발생하면서 정상적인 급식이 어려울 때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식자재를 학생 가정에 배송하거나, 보호자에게 식자재를 구매·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 또는 교환권을 지급한다.
특수교육법 시행령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는 장애 유형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중복된 장애’를 추가하고, 중도중복장애와 시청각장애를 지닌 사람을 이 대상으로 선정했다.
또, 대학의 장은 ‘화면해설’, ‘폐쇄자막’ 또는 ‘한국수어 통역’을 제작해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과 함께 제공하거나 지원인력, 학습보조기기 등을 활용해 장애가 있는 학생의 학습을 도와야 한다.
교육부 장관과 소방청장이 교육 시설의 소방시설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시설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교육시설 안전사고로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상담 등 지원 대상을 교육시설 이용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