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재산관리 지침’ 오늘 시행
유휴 교사에 입주 업종 제한 폐지
학원 등 금지 업종 외엔 교내 설치
교육용 재산으로 사익 챙길 가능성
사립대 법인이 교육에 활용하지 않는 토지나 건물을 처분해 수익 내기가 쉬워진다. 사립대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설명이지만 학생들 등록금을 기반으로 한 재산을 대학이 마음대로 써도 되느냐는 지적도 나온다.교육부는 15일부터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사립대는 토지나 건물 등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수익용으로 바꾼 재산의 시가만큼을 사립대 법인이 교비회계에 채워 넣어야 한다. 이런 지침이 개정되면서 사립대가 대학설립운영규정상 기본 교지·교사 규정만 지키면 나머지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조건 없이 바꿀 수 있다. 교육부는 또 사립대가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한 금액을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교비회계 보전과 세금 납부에만 쓸 수 있었다.
2014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이 ‘대학구조개혁법안’을 통해 비슷한 내용의 방안을 추진했지만 ‘사학 특혜’, ‘먹튀 가능성’ 논란이 일면서 중단됐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해 4월 학교법인의 교육용 재산 용도변경을 막는 게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달 대학규제 혁신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침 개정이 급물살을 탔다. 교육부도 대학이 수익용 재산에서 나온 수익의 80% 이상을 교육·연구에 써야 한다고 조건을 건 상태다.
그러나 사립대 법인이 지나치게 수익화를 추구하면 부작용이 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지침에는 유휴 교사 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 규제를 풀어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은행, 편의점, 창업공간 등 대학 내 입주 가능한 업종이 정해져 있었지만,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고 학원이나 유흥주점 등 교내 설치가 금지된 시설·업종이 아니면 이제 제한 없이 입주할 수 있다. 교지 위에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뿐 아니라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 건축도 가능하다. 법인 차입 자금을 교직원 임금이나 세금 등 운영비 등으로도 쓸 수 있다.
그동안 대학들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했던 점을 고려할 때 실효성도 의문이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의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사립대 법인 전체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은 2.9%로 은행 이자 정도에 그쳤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형성한 교육용 재산을 사립대 법인이 밑천 삼아 과도하게 투자하고 이를 사익으로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2022-06-15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