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학습 없이 수업 어려워… 한국어 습득부터 도와야

보충학습 없이 수업 어려워… 한국어 습득부터 도와야

김기중 기자
입력 2022-05-26 20:42
수정 2022-05-27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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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학생 성공적 정착 해법은

작년 외국인 학생 17.8% ‘증가세’
학교급 오를수록 학업 중단도 늘어
다문화 학생 돌볼 초교 매우 부족
적응 등 돕도록 교육법 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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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지원하는 다문화정책학교 중 하나인 대전 산내초 온누리반 학생들의 수업 모습. 한국어가 서툰 다문화 학생들은 한국어 집중 교육을 비롯해 방과후수업으로 부족한 교과 공부를 하고 한국 문화 체험 시간도 갖는다. 교육 전문가들은 중도 입국 다문화 학생들이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하려면 초등학교급부터 충분한 교육을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산내초 제공
교육부가 지원하는 다문화정책학교 중 하나인 대전 산내초 온누리반 학생들의 수업 모습. 한국어가 서툰 다문화 학생들은 한국어 집중 교육을 비롯해 방과후수업으로 부족한 교과 공부를 하고 한국 문화 체험 시간도 갖는다. 교육 전문가들은 중도 입국 다문화 학생들이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하려면 초등학교급부터 충분한 교육을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산내초 제공
베트남에서 태어난 리푸민은 한국에서 재혼한 엄마와 함께 살기 위해 3년 전 한국에 왔다. 한국인 아빠는 ‘자랑스러운 시민으로 살아가라’며 ‘시민’이라는 새 이름도 지어 줬다. 초등학교 3학년에 입학했지만 한국어 학급인 온누리반에서 먼저 한국어를 배웠다. 베트남 출신 민혁이, 몽골에서 온 이루무, 만도하 등 단짝 친구와 함께 공부하고 윷놀이나 김장 같은 한국 문화도 체험했다. 담임선생님의 권유로 지난해에는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에서 동상을 받기도 했다. 시민이는 “외국에서 와 한국말을 잘 못하고 어려워하는 친구가 있다면 기쁘게 도와주고 싶다”고 말했다.

시민이가 다니는 대전 산내초는 교육부가 지원하는 다문화정책학교 중 하나로, 660명 정원에 30명 정도가 다문화 학생이다. 중도 입국한 아이들은 온누리반에서 한국어 집중 교육을 받는다. 한국어가 어느 정도 트이면 온누리반과 원래 배정받은 학급(원적학급)을 병행한다. 과목별 수업 진도를 맞춰 주는 교육도 받는다. 이현희 온누리반 담임교사는 “다문화 학생들은 대개 한 학기 정도면 의사소통이 되는데, 원적학급으로 돌아가 한국 학생들과 공부하려면 학습 보완을 반드시 해줘야 한다”면서 “특히 수학 같은 과목은 방과후학습 등으로 별도 수업을 해야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2021년 교육기본통계(교육부)를 보면 다문화 학생 중 국내 출생(국제결혼가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12만 2093명(76.3%)으로 가장 높지만, 2017년(8만 9314명·85.3%)보다 크게 줄었다. 최근에는 중도 입국 및 외국인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 외국인 학생 비율은 지난해 17.8%(2만 8536명)로, 4년 전인 2017년 대비 6.6% 포인트 증가했다.

다문화 학생이 늘면서 다문화 학생의 학업중단율도 늘어나는데, 특히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높아진다. 2018년 다문화 학생 학업중단율은 0.87%로 전체 학생 0.90%와 비슷했다. 중학교는 1.34%, 고등학교는 1.91%였는데, 이는 2017학년도 전체 학생 학업중단율(중학교 0.7%, 고등학교 1.5%)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교육계에서는 가능하면 빠른 시기에 적어도 초등학교급에서 충분히 다문화 학생을 돌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학교 현장이 이런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는지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다문화 학생 교육을 비교적 잘하는 지역으로 꼽히는 대전에서도 산내초처럼 한국어 학급을 운영하는 학교는 8곳에 불과하다.

박희진 계명대 다문화교육전공 교수가 다문화 학생 밀집 학교에서 다문화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를 심층면접한 결과 아무런 준비 없이 학교에 와 실제 근무를 시작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밀집 학교는 다문화 학생 비율이 전체의 10%를 웃도는 학교를 의미한다. 박 교수는 “교사들 중 1년 동안 다문화 학생 관련 연수를 받는 인원이 몇백 명 정도고, 연수 시간도 몇 시간에 그쳐 다문화 학생을 제대로 가르치기 어렵다”면서 “교사 전공과 상관없이 무조건 다문화 학생 관련 개론을 수강하고 현장에 나가도록 교사 양성 과정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에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을 반영하자는 목소리도 높다.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생기면서 다문화 구성원에 대한 지원책은 포함됐지만, 교육 방식에 대한 내용은 들어 있지 않다. 성상환 한국다문화교육학회장(서울대 독어교육과 교수)은 “한국어를 잘 못하는 다문화 학생을 제대로 수용할 수 없는 학교가 대부분이다. 학국 학교는 입시 위주로 다문화 학생이 방치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면서 “초중등교육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 보니 급한 일이 생기면 땜질 처방으로 일관해 온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 교수는 “한국어와 외국어를 할 수 있는 한국어 교사를 보조교사로 배치해 다문화 학생들의 적응과 정착을 돕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세세한 사항까지는 아니더라도 우선은 초중등교육법에 국가가 다문화 학생의 교육 수요에 대응한다는 식의 내용을 넣어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명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05-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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