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분리고사실 마련하고 확진학생 시차등교
교육부 “대유행 6~7월 없어. 학습권 보장차원”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8일 서울 용산구 선린인터넷고에서 수험생들이 1교시 국어 영역 시험에 앞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기말고사 기간 자가격리 예외 허용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중·고교생들이 1학기 기말고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이드라인을 20일 발표했다. 의심증상 학생은 가정 또는 학교에서 자가진단한 결과 양성이 나왔지만, 의료기관 최종 확진을 받기 전 학생을 가리킨다.
현재 방역 당국 지침대로라면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은 자가격리해야 한다. 그러나 방역 당국은 기말고사 기간만 학교시험 응시를 위한 등교를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또, 이를 기반으로 한 ‘코로나19 관련 2022학년도 1학기 학교 기말고사 운영 기준(가이드라인)’을 시도에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기말고사 운영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확진 학생 증상 악화 등 돌발상황에 대비해 교육(지원)청,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특히 학교는 확진·의심증상 학생의 사전 관리를 위한 분리고사실 응시자 명단, 등교 방법, 비상시 연락처 등을 확인해야 한다. 기말고사 기간 학교 내 모든 인원은 KF94 이상의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쉬는 시간 이동을 최소화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별 1개 이상 분리고사실을 마련하고, 확진·의심 증상 학생이 도보나 보호자 차량, 방역택시 등을 이용하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사 기간에는 일반학생과 분리고사실 응시 학생 간 시차 등교를 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시차 등교를 몇 분 이상으로 할 지는 학교가 판단하도록 했다. 확진 학생과 의심증상 학생의 고사실 구분을 원칙으로 하되, 응시생 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해야 한다. 고사실 내 응시생 간격은 최소 1.5m 이상, 칸막이 설치 시 1m 이상을 유지하는 게 원칙이다. 화장실 역시 확진·의심증상 학생을 위해 별도로 마련하길 권장했다. 일반교실 응시 학생이 고사에 참여하는 도중 증상이 나타나면 별실에서 당일 모든 시험을 응시하고, 하교 후에는 의료기관의 진단을 받도록 안내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대규모 재유행과 같은 상황이 아니면 그대로 유지한다. 현재 전국 중학교 3300개교 가운데 45.1%인 1487개교가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1학기 기말고사를 치를 예정이다. 이어 48.3%인 1593개교가 7월 4일부터 8일까지 시험을 본다. 고등학교는 전체 2404개교 가운데 각각 71.5%, 21.1%가 기말고사를 치른다.
교육부 관계자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학습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협의했기 때문에 정부 방침이 바뀌거나 하지 않을 것”이라며 “방역 전문가들도 6월과 7월은 재유행이 없고 10월 이후 재유행 가능성을 보고 있다. 다만 상황이 급격히 악화한다면 방역 당국과 재협의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