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07~2018년 1033건 검증
96건 적발… 82명 중 5명 입학 취소조국 딸·이병천 교수 아들도 포함
관련 학생 소송… 취소 확정 미지수
10명은 대입 활용… 조사 6년 걸려
교육부는 25일 2007~2018년 미성년자 공저자 등록 연구물 1033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 논문 관련 기재를 금지한 2019학년도 이전까지 12년치를 전수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대상은 고등학생 이하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등재된 논문, 대학 교원의 논문, 학술대회 발표용 연구물(프로시딩)이다. 2017년 언론과 국회 등에서 논문 공저자 관련 문제 제기가 이어졌고, 2017~2018년에 교육부와 대학이 자체 조사를 벌인 뒤에 지난해 전문가 특별감사 등을 통해 보완 작업을 거쳤다.
전체 1033건 가운데 자녀를 등재한 연구물은 223건, 자녀가 아닌 경우가 810건이었다. 27개 대학 연구물 96건에서 미성년자가 부당하게 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된 미성년자 82명 중 10명은 논문을 직접 제출하거나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등에 논문을 언급해 대학에 입학했다.
대학은 이들의 입학과정을 심의해 5명을 입학 취소했다. 고려대 2명(201 0·2016학년도), 전북대 2명(2015·2016학년도), 강원대 1명(2015학년도)이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고려대)씨와 이병천 서울대 교수의 아들(강원대)도 포함돼 있다.
교원이 적발된 경우는 서울대가 조사 대상 64건 가운데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가 10건, 건국대와 전북대가 각 8건 적발됐다. 대학은 부정 정도와 고의성 등에 따라 교원 69명 가운데 3명을 중징계, 7명을 경징계하고 57명은 주의·경고 처분했다. 퇴직 교원 2명은 징계에서 제외했다.
조사 시작부터 결과 발표까지 6년이나 걸렸다. 교육부가 논문의 대입 반영을 금지하는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2020년 6월이다. 입학 취소 결정이 나왔지만 처분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입학 취소 대상 5명 중 4명이 소송 진행 중이고 나머지 학생 1명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2022-04-26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