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희 한국전문대교협의회장
“직업교육기본법 빨리 만들어야
전문대학 수업연한 규제 풀어야”
남성희 전문대교협의회장이 올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할 정책인 직업교육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박윤슬 기자
교육기본법 제21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을 위해 직업교육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돼 있다. 그런데 하위에 기본법이 없다 보니 정책 추진도 미흡하고 재정 확보도 어렵다. 남성희(대구보건대 총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이 올해 역점 사업으로 직업교육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한 이유다.
남 회장은 “5년 주기로 직업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급학교의 단계별 역할을 규정하면 직업교육을 하는 전문대학의 정체성도 강화될 수 있다”면서 “이와 함께 2~3년으로 제한한 전문대학의 수업 연한 규제도 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반대학처럼 무조건 4년으로 늘리는 게 아니라 직업교육의 수준에 따라 1~4년, 그리고 석사과정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풀자는 의미다. 경우에 따라 1년만 가르쳐 빨리 입직하게 돕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할 때는 우수한 석사 인재를 길러 낼 수도 있다.
남 회장은 윤석열 정부 초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 지명된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과 얼마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찾아 이런 내용을 설명했다. “인수위에서도 이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다고는 하지만, 행동에 나서야 한다. 새 정부 출범 초기에 바로잡는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려면 전문대학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 회장은 “서울대 한 해 지원 예산이 1조 2000억원인데, 전문대학 133곳 전체 예산은 절반인 6000억원에 불과한 게 현실”이라면서 “새 정부가 예산을 늘리지 않고 직업교육을 살리겠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탓에 실습을 위주로 하는 전문대학들은 그동안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다. 남 회장은 “전문대교협이 긴급하게 대책반을 꾸려 어느 정도 대응했지만,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따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대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가상표준 원격실습실’을 구축할 계획이다. 개별 학교가 만들기 어려운 비대면 실습 과정을 공동으로 구축하고 필요한 학교들이 이용하는 형태다.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활용해 실습실을 만들면 돈이 많이 드는 실습이나 병원에서 받아 주기 어려운 실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전문대학은 코로나19 위기를 바탕으로 이후에도 원격수업의 질을 더 높여 갈 예정입니다. 교육부에 원격실습실 구축과 관련한 예산을 신청했는데, 새 정부에서도 큰 관심을 두길 당부합니다.”
2022-04-20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