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때 금지 약물 검출돼 자격 정지
대학 규정 없어… 학부모들 “불공정”
“부상에 어머니 진통제 복용” 해명
고려대 “3학년 중 높은 성적 반영”
고려대학교. 서울신문DB
럭비선수 A(19)씨는 고교 3학년이었던 지난해 6월 전국종별선수권대회에서 스테로이드 약물의 한 종류인 ‘메틸프레드니솔론’이 검출돼 경기 실적을 박탈당하고 1년 6개월의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약물은 경기력 향상에 잠재적·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거나 ▲선수 건강에 잠재적·실질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주는 등 세계도핑방지기구가 정한 세 개 기준 중 두 개 이상을 충족해 경기 중 투약이 금지된 약물이다.
그러나 A씨는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고려대 체육특기자 전형을 통해 2022년 사범대학 신입생으로 입학했다. A씨가 합격한 학과의 올해 특기자 전형 경쟁률은 9대1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발목 인대 부상으로 대회 직전 어머니의 진통제를 먹었다가 적발된 것으로 고의성은 없었다”면서 “도핑에 적발된 3학년 성적은 박탈됐다”고 말했다.
고려대 체육 특기자 입시 요강에는 도핑 검사 여부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다.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등에서 도핑 관련 지침을 만들지 않아서다. 이 때문에 대학별로 자체적으로 정한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다. 실제로 한국체대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서 제재를 받을 시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려대 관계자는 “해당 선수가 도핑 검사에서 적발돼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대입 요강에 약물 검사와 관련해 입시 기회를 박탈·제한하는 규정은 없다”면서 “징계 때문에 공식적인 대회나 훈련에는 참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마다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다 보니 실제 피해를 입는 건 공정하게 경쟁하는 학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올해 자녀를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시킨 한 학부모는 “고의든 실수든 엄연히 지키라고 있는 규정을 어겼는데도 합격을 했으니 그 자리에 입학할 수 있었던 다른 학생이 대신 떨어진 것 아니냐”면서 “일부 성적이 박탈당해 다른 입시생보다 평가 대상 성적이 적은 만큼 사실상 학교가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려대 측은 “입시생의 3학년 성적 중 가장 높은 성적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2022-04-19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