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 구성 6개월 만에 결론
지난 2월 말에 최종 결과 통보
조씨 측 “부당 처분” 무효 소송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서울신문DB
고려대는 조씨가 입학 당시 제출한 학생생활기록부에 법원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돼 있어 고등교육법과 2010학년도 모집 요강에 따라 지난 2월 22일 조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고 7일 밝혔다. 조씨는 2010년 수시 전형인 세계선도인재전형을 통해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했다. 이후 2015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수시 전형인 ‘자연계 출신-국내 대학교 출신자 전형’으로 입학한 뒤 지난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그러나 지난 1월 대법원은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상고심에서 조씨가 고려대 입학 당시 제출한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 중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활동을 비롯한 4개 스펙이 조씨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돼 고려대 입학 과정에 활용됐다.
고려대 학사 운영규정에는 ‘입시부정, 서류의 허위 기재 및 위·변조 등 입학 전형 관련 부정행위가 확인된 재학생과 졸업생의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고려대는 지난해 8월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뒤 조씨 측의 서류 및 대면 소명 절차를 진행하고 조씨가 제출한 본인의 학교생활기록부와 대법원 판결문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조씨의 입학 취소가 의결된 후인 지난 2월 28일 조씨 측에 통보하고 3월 2일 최종 수신 확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려대 관계자는 “심의위 회의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되다 보니 학교 내부에서도 공유가 안 돼 공개가 늦어졌다”고 말했다. 조씨의 소송대리인은 “너무 가혹하고 부당한 처분”이라며 이날 서울북부지법에 고려대의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2022-04-08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