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이는 해산 학교법인의 조속한 청산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다. 지난해 5월, 12월에 각각 발표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지원 전략’과 ‘대학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 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된다.
교육부는 올해 이 사업에 114억원을 투입한다. 해산 학교법인에 재산 감정평가 비용 등 청산절차 진행에 필요한 운영비와 체불임금, 조세·공과금 등 채무 우선 변제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한다. 융자를 받은 학교법인은 폐교 자산 매각 후 융자금을 상환하는 형식이다.
지원 대상은 ‘사립학교법’에 의해 해산된 학교법인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경우 융자신청서와 자산, 채권·채무 현황 등 서류를 첨부해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신청하면 된다.
융자 지원 한도액은 처분재산 평가액의 60%를 기준으로 기존 채무, 융자신청 금액 등을 비교하여 결정된다. 융자 여부는 사학진흥재단의 청산융자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자율은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탁금리(올해 1분기 기준 연 2.32%)가 적용되며, 청산 종결 전까지 원리금을 일시상환(거치기간 최대 10년)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