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교육부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서 한국전통호텔업과 가족호텔업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전통호텔업은 한국전통 건축물에 관광객 숙박에 맞는 시설이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는 업종을 뜻한다 가족호텔업은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하거나 취사도구,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휴양·연수 시설을 갖춰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종으로, 취사시설을 갖춘 리조트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이날 의결된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정안’은 기초학력 도달 여부를 판단하는 학생의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국어·수학 등 교과의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읽기·쓰기·셈하기를 포함하는 기초적인 지식 기능 등’이라고 정의했다. 기초학력 진단검사 방법으로는 지필평가, 관찰, 면담 등이 예로 제시됐다. 학교장이 교육감이 고시하는 구성·운영 기준에 따라 학습지원대상 학생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정부는 디지털 기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도 확정했다. 원격교육 참여를 지원해야 하는 취약계층 학생의 범위와 원격 교육의 운영기준, 원격교육 기반 구축, 원격교육 데이터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이날 통과된 3개의 시행령 제·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