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2012년 대출 채무자까지 확대
대출 전환 시 2.9% 고정금리 적용
교육부
교육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새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령안은 2009년 7월부터 2012년 말까지 과거 3.9%~5.8%의 상대적 고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2009년 2학기 5.8%에서 2010년 1학기 5.7%, 2010년 2학기 5.2%, 2011년 4.9%, 2012년 3.9%였다.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면 2.9%의 고정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교육부는 당시 시행된 대출 잔액을 가지고 있는 9만 5000여명에게 연간 약 36억원의 이자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7월부터 전환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다.
신문규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힘든 청년들에게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이 조금이라도 경감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