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외국인 학생 학교가 전·편입학 거부 못 한다

다문화·외국인 학생 학교가 전·편입학 거부 못 한다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2-03-15 17:33
수정 2022-03-1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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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시행령 개정...남녀평등교육심의회 양성평등교육심의회로

앞으로 다문화학생과 외국인 학생이 고교에 입학·전학·편입학 할 때 학교장이 아닌 교육감이 정하는 절차와 기준을 따르게 된다. 대학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인권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인 남녀평등교육심의회 명칭이 양성평등교육심의회로 바뀐다.

교육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 소관 5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고교학점제 교과목 이수 인정 기준 등을 교육과정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업무 범위와 위탁 기관도 정했다. 앞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고교학점제 시행과 지원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학교장이 학칙에 따라 입학 여부 등을 허가하는 외국인·다문화 학생의 고교 입학·전학·편입학 제도를 앞으로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르도록 했다. 그동안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 학적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학교가 학생의 고교 입학·전학·편입학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 초·중등교육법이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하도록 개정된 데 따라 자문사항을 심의사항으로 정비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도 일부 개정된다. 교육감에게 위탁 시행하는 사립학교 초·중등 교원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에 예외사항을 뒀다. 다른 방법의 시험으로 필기시험을 대체할 때, 교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을 때, 공립 임용시험에서 선발하지 않는 교과목 교원을 선발할 때 등이다.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수를 학생 수 200명 미만일 때 5∼9명, 학생 200명 이상인 학교는 9∼11명으로 학교 규모에 따라 달리하도록 했다. 시도교육청에 설치하는 징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사항도 구체화했다.

사학기관 행동강령에 포함되는 사적 이해관계 신고 대상 범위를 사학기관 종사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촌 이내의 친족으로 정했다. 앞서 지난해 8월 31일 사학법인 임원과 민법상 친족 관계에 있는 교사와 직원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이번 개정령안과 함께 사립학교 인사 운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고등교육법 시행령도 일부 개정된다. 오는 24일부터 대학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인권센터 운영을 위해 교직원, 학생, 전문가로 구성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인권센터에 폐쇄회로(CC)TV, 비상벨 등을 갖춘 조사·상담공간을 두도록 했다.

교육부는 올해 1학기를 계도기간으로 정해 대학인권센터 설치와 운영 기준을 안내하고 선도 모형을 개발해 확산하는 시범 사업을 시행해 7개 대학에 학교당 7000만원 안팎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에는 요양 중 간병료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청구 절차가 포함됐다. 간병에 소요되는 부대경비의 지급요건과 지원금액도 규정했다.

교육기본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등을 자문하는 ‘남녀평등교육심의회’ 명칭은 ‘양성평등교육심의회’로 변경한다. 관련 조문의 용어 중 ‘남녀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변경한다. 심의회 심의사항에는 ‘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양성평등교육 방안에 관한 사항’과 ‘성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편의 시설 및 교육환경 조성 방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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