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교육청은 9일 사립학교 사무직원 정원기준을 7년만에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정원이 증가하는 사립학교는 총 294개교다. 기존에 행정실에서 근무하던 교육공무직원 291명도 올해 사무직원 정원에 포함해 인정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라 정원이 늘어나는 학교에서 사무직원을 신규 채용을 할 때는 지원마감 20일 전까지 학교와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채용분야·채용인원·지원자격 등에 대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3~7월 조사한 ‘학교운영비 산정기준 기초자료’와 ‘사무직원 정원개정 태스크포스(TF)’ 운영 결과, 지난해 11월 개정한 ‘지방공무원 정원 기준’을 토대로 한다. 교육청 측은 “공·사립 간 사무직원 정원 격차를 해소하고 학교현장 지원기능을 강화하고자 개선했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개정으로 공립학교에 비해 적은 인원으로 교육행정 업무를 수행하던 사립학교에 실질적인 업무지원이 될 것”이라며 “국정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