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총 상반기 합의...교원 근무 여건 개성 등
교육부와 교총은 이날 이런 내용을 포함해 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 복지향상·처우개선, 교권 확립과 전문성 강화, 교육 환경 개선 등 25개 조 35개 항으로 구성된 2020∼2021년 상반기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에는 교총이 요구해온 유치원 보건교사 배치 근거 법 개정과 일정 규모 이상 학교 보건교사 2명 배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교섭 중 교총의 요구를 받아들여 유치원에 두는 교사의 종류에 보건교사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과 36학급 이상 과대학교에 보건교사 2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으며, 현재 입법이 완료됐다. 합의서에는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을 검토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양측은 교원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학교지원센터를 활성화하고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과 특수교사 증원, 특수학급 확충 등도 포함됐다. 방과후 학교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도교육청의 강사 인력 풀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직수당·보직수당·담임수당·보건교사 수당을 인상하고 영양교사의 위험근무수당 신설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양측은 학교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할 때 출산한 여성 교원을 위해 학교별로 수유에 필요한 제반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현행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문성을 높이는 형태로 개선하고 교사 연수 기회도 늘리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합의한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해 선생님들을 더욱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