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도 학생”… 늘어난 공부 비중, “훈련 말라는 건가”… 반발하는 운동부

“학생선수도 학생”… 늘어난 공부 비중, “훈련 말라는 건가”… 반발하는 운동부

김기중 기자
입력 2022-03-03 20:44
수정 2022-03-04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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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체육 활성화 계획 발표
학생선수 학력기준 등 높일 듯
현장선 “최소 훈련도 못 할 것”

중·고입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학생부 최저 반영 비율이 올라가고, 학생선수의 대회·훈련을 이유로 한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가 줄어든다. ‘공부도 잘하는’ 학생선수를 기르기 위해서라지만, 현장에서는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2022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을 3일 확정·발표했다.

우선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상 학생선수들이 도달해야 하는 최저학력제 교과와 성적 기준을 연구해 올 하반기쯤 현실에 맞게 손본다. 최저학력제 미도달 학생선수의 참가제한 대회 규모와 범위를 규정하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중·고입 체육특기자 전형제도도 손질한다. 현행 30% 안팎인 학생부 최저 반영비율을 4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학생선수의 대회·훈련 참가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지난해 초등학생은 10일, 중학생은 15일, 고교생은 30일이었지만, 올해에는 각각, 5, 12, 25일로 줄어든다. 학생선수가 정규 수업을 못 들을 때 학습을 지원하는 e스쿨 초등학생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중·고등학생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교육부의 기본계획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다. 서울의 한 고교에서 야구부를 지도하는 A감독은 “야구나 축구 같은 실외 종목은 조금만 어두워도 부상 위험이 크게 늘어난다. 수업 후 훈련을 시작하면 아무리 빨라도 오후 5시인데 언제 훈련을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운동부 학생은 타고나지 않은 이상 많은 훈련을 통해 기술을 습득하고 역량을 기르는 게 중요한 시기”라며 “훈련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면 결국 노력보다는 선천적 재능을 가진 선수만 살아남는 구조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도 “일반 학생들에게는 체육 성적을 강제하지는 않으면서 학생선수에게만 학생부 반영을 강제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크다”며 “주중에 열리는 대회를 모두 없애고 주말에만 대회를 하도록 바꿀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출석 인정 일수를 줄이는 게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전국고교감독자협의회는 교육부 정책에 반대해 전국 초중고 야구부와 축구부의 학생, 학부모, 감독들을 대상으로 ‘우리는 하고 싶은 것(운동)을 하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서명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03-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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