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 제도 개선방안 발표...3월 확정
우선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검토위원을 현행 8명에서 12명으로 늘린다. 생명과학과 지구과학 과목 검토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경제·정치와 법 검토자문위원을 각 1명씩 추가한다. 전체 출제 기간도 기존 36일에서 38일로 2일 늘렸다. 인쇄 기간을 제외한 총 출제 기간이 국어·수학·영어영역은 기존 21일에서 23일로, 탐구영역 등은 기존 18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영역·과목별 고난도 문항의 검토단계도 신설한다. 기존에는 문항 출제 후 1차 검토, 문항 수정, 2차 검토, 문항 수정, 최종본 제출로 진행했다. 그러나 최종본 제출 전 고난도 문항 검토 절차가 새로 생겼다. 고난도 문항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검토단을 영역·과목별 기획위원, 평가위원, 검토자문위원 등으로 구성한다. 국어·수학·영어는 5명, 사회·과학탐구는 과목군별 5∼6명 정도다.
이의 심사 과정에 ‘소수의견’ 재검증 절차도 신설됐다.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의심사실무위원회에서 이견 혹은 소수의견이 나오면 심의기간을 추가해 2차 실무위원회를 연다. 1차 실무위에서 찬성·반대의견을 표명했던 위원 각 1명과 신규 외부위원 3명이 이견·소수의견을 한 번 더 검토한다. 이의신청이 많은 사회·과학 영역은 영역별 이의심사실무위원회를 과목군별로 세분화하고, 외부위원도 과목군별 기존 2명에서 5명으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사전에 전문성(등재학술지 발간 등)과 대표성(회원 수·창립연도), 전국성(전국 조직) 기준을 세워 영역별 자문학회 풀을 구축하고, 이의 심사 과정에서 중대사안이 발생하면 ‘내용(전문) 학회’를 중심으로 3개 이상 학회에 자문할 계획이다. 예컨대 교과교육 학회 1곳, 내용 학회 2곳으로 구성하는 식이다. 이의심사위원회는 그동안 평가원장이 위원장을 맡았지만, 앞으로는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위촉한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해 치른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해 “오류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이의 심사 과정에서 평가원 자문학회 3곳 중 과학 전문학회로는 유일하게 포함된 한국유전학회와 외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 소수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의 심사에서) 학회 3곳 중 한 곳, 16명 전문가 중 1명이 낸 소수의견이 결과적으로 맞았지만, 타당성이 존중받지 못했다”면서 “평가원이 폐쇄적으로 판단했던 부분에 대해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의견수렴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3월 중 최종안을 발표한다. 최종안은 평가원에서 3월 말 발표하는 ‘2023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에 반영돼 올해 수능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