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 의무교육 단계서 취학 유예 가능
서울시교육청 전경. 서울신문 DB
서울시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 등록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고시에는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의 절차·방법 및 학생 명부의 관리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취소 및 폐쇄 신고에 관한 사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대안교육기관법과 시행령에서 교육감이 정하거나 고시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서울에서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는 기관은 등록 신청서와 학칙 등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은 접수 후 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등을 실시하고 1개월 이내(필요 시 1개월 연장 가능)에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승인한다.
등록된 기관은 법적 지위를 갖게 되고 ‘대안교육기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상·하반기 각 1회 별도 등록을 위한 공고할 예정이다. 2차례 설명회와 함께 등록 매뉴얼을 제작, 배부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했다”며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통해 불안정했던 기관의 법적 지위를 해소하고 학생 안전 확보와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