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7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종사하지 않으면 상속세 부과
10년 이상 유치원을 물려줄 때에는 상속세를 공제해준다.교육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중소·중견기업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가업상속공제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운영한 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할 때 상속재산 총액 중 시업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유치원 경영 기간이 최소 10년이어야 한다. 또 상속 개시일에서 7년 이내에 국가에 자산 증여, 상속인의 사망, 병역의무 이행, 질병 요양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을 땐 상속세를 부과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통계 기준 전체 사립 유치원 3102개원 가운데 73.4%에 해당하는 2277개원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부연했다.
이번 개정령안 의결은 어린이집과의 조세 형평성을 맞추고, 설립자 사망 시 상속세 부담으로 우수한 사립유치원 운영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2013년 2월 사회복지서비스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업종에 포함되면서 어린이집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으로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