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생 3% 이상 확진 땐 학교장이 등교·수업방식 바꾼다

전교생 3% 이상 확진 땐 학교장이 등교·수업방식 바꾼다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2-02-07 20:36
수정 2022-02-08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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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 학사운영 어떻게

확진·격리 15% 넘어도 변경 가능
밀접접촉자도 ‘음성’이면 등교
학교서 신속항원검사키트 제공
이동형 신속 PCR 검사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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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새 학기부터는 전교생 가운데 3% 이상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확진·격리 학생 비율이 15%를 넘어가면 학교장이 등교와 수업 방식을 바꿀 수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오미크론 확산에 맞춰 바뀐 정부 방역체계를 반영해 올 1학기 유·초·중·고·대학 방역·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등교·수업 유형을 ▲정상교육활동 ▲전체등교+(비)교과활동 제한 ▲밀집도 조정을 통한 일부 등교수업 ▲전면원격수업으로 나눴다.

이 가운데 2, 3번째 유형에서는 학교가 등교 중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수업 온라인 송출 등 대체수업을 제공해야 한다. 학교장이 등교·수업 유형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가 제시한 핵심 지표인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또는 ‘학내 재학생 등교중지(확진+격리) 비율 15%’를 고려해야 한다. 두 가지 지표를 모두 넘었을 때에 일부 원격수업 전환도 할 수 있다. 전면 원격수업은 가급적 지양하도록 했으며,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나온 일부 학년·학급에 대해서만 수업 방식을 전환하는 방식을 권했다.

확진 학생은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7일 혹은 10일 동안 자가격리해야 한다. 밀접접촉 학생 가운데 유증상자나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곧바로 선별진료소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음성이 나와야 등교할 수 있다. 밀접접촉자 중 무증상자는 7일 동안 이틀 간격으로 3회 이상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면서 등교한다. 각 검사 결과 음성이면 다음 검사 때까지 계속 등교할 수 있다.

류혜숙 학생지원국장은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학생이 귀가할 때 학교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받아 집에서 검사해야 한다”며 “각 교육청 예산으로 전체 학생과 교직원의 약 20% 수준인 1개월 650만개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구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한 달간 집중방역주간을 운영한다. 학생들이 PCR 검사 결과를 2시간 내에 받을 수 있는 현장 이동형 신속 PCR 검사소도 이달 말까지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2022-02-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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