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전부 개정안 시행
서울신문 DB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전부 개정안을 8일부터 28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한 뒤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해 12월 ‘학술진흥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기존 연구윤리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심으로 기술됐지만 개정안은 대학 학위논문과 일반 학술논문, 대학 자체 연구과제 등 모든 연구물로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은 기본적으로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있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정부에서 연구비를 받은 논문에 한해 교육부가 전문기관을 통해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대학 등 장이 요청하거나 교육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연구부정 의혹에 대해 한국연구재단 등 전문기관에서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부정 의혹 예비조사는 착수 후 30일 이내로 종료할 수 있도록 기한을 정했다. 예비조사 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가천대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부정의혹이 불거졌지만 대학은 “검증시효가 지났다”면서 검증을 미뤘다.
연구윤리지침 전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행정예고 기간 중 우편이나 팩스,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교육부 학술진흥과에 제출하면 된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직하고 신뢰받는 연구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