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자사고에 사실상 ‘항복’

조희연, 자사고에 사실상 ‘항복’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2-01-27 17:11
수정 2022-01-2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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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자사고 항소 취하, 해운대고 2심 판결 결정적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의 안정적 출범을 위한 국회 간담회’에 참석해 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의 안정적 출범을 위한 국회 간담회’에 참석해 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이 7개 자사고와의 1심 재판에서 모두 진 데다가 최근 부산시교육청이 부산 해운대고와의 항소심에서 패소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조 교육감과 자사고 간 벌어진 3년 동안 싸움도 종지부를 찍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정취소 처분된 7개 학교와의 장기적인 법적 분쟁을 끝내고 항소취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번 결정에 관해 “2019년 일부 변경된 자사고 평가 기준에 대해 법원과 교육청 간 견해 차이가 있어 이를 소명하고,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적법성과 정당성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받고자 함이었다”면서 “장기적인 법적 분쟁으로 자사고와 학생들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고,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취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자사고도 학교의 안정을 위해 항소 취하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시교육청은 2019년 7월 8개교(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이화여대부·중앙·한양대부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면서 법정 분쟁을 벌여왔다. 스스로 일반고로 전환한 숭문고를 제외한 7곳과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둘러싸고 벌어진 소송에서 자사고가 지난해 1심에서 모두 이겼다. 자사고는 시교육청에 여러 차례 항소 취하를 요구했지만, 시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교육감은 이와 관련 여러 차례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의 정당성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2일 부산 해운대고가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2심마저 승소하면서 서울 지역 자사고와의 2심의 폐색도 어두워졌다. 특히 서울은 재판부가 4곳으로 나뉘어, 잇달아 패소를 당할 경우 타격도 더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런 이유로 올해 교육감 3선 출마를 겨냥한 조 교육감이 결국 자사고에 두 손을 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항소 취하 이후에 관해 “자사고 교장단과 함께 교육청-자사고 협의체를 구성해 자사고 정책과 관련한 제반의 현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성철 한국교직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조 교육감이 무리하게 항소를 고집해 세금을 낭비했고, 여러 학생과 학부모에게 피해를 줬다”면서 “조 교육감이 무리한 법적 분쟁을 벌인 것에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시교육청과 자사고의 갈등은 막을 내렸지만, 교육부가 2025년 3월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제히 일반고로 전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갈등의 불씨는 남았다. 자사고 등은 이와 관련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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