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허위 학력 확인…국민대, 논문 심사 부실”

“김건희 허위 학력 확인…국민대, 논문 심사 부실”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2-01-25 22:28
수정 2022-01-26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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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특정감사 결과 발표

‘경영전문대학원’을 ‘경영학과’로
허위 확인되면 임용 취소도 가능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 건 경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 서울신문 DB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 서울신문 DB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2014년 국민대 겸임교수를 지원할 때 제출한 학력과 경력이 허위라는 판단이 나왔다.

교육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김씨의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국민대 특정감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김씨는 지원서 학력 사항 기재란에 ‘A대 경영학과 석사’라고 적었지만, 실제로는 ‘A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경영전문석사’였다. 경력사항에 ‘2005년 3월~2007년 8월 B대학 부교수(겸임)’라고 썼지만 ‘2005년 3월~2006년 8월 B대학 시간강사, 2006년 9월~2007년 8월 산학겸임교원’이 맞다. 국민대는 비전임교원 임용 면접 심사도 국민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김씨의 학력·경력 사항이 사실과 다르므로 이를 재검증하고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허위 사실을 재확인하면 임용 취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아울러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 과정도 부적정 판단을 받았다. 국민대는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을 조교수 이상 교원으로 위촉해야 하지만, 전임강사 1명을 포함했다. 교육부는 국민대 직원과 교수 13명에 대해 주의·경고 요구하고, 국민대에 기관경고했다.

교육부는 또 김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취득·처분을 포함해 국민대의 법인 재산 관리의 문제점도 확인했다. 국민대는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와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 등을 지급했다. 법인 이사회 심의·의결이나 관할청 허가를 거치지 않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26억 2300만원어치를 취득하고, 21억 1900만원 규모 주식을 처분했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국민학원에 이사장 경고, 사업본부장 중징계를 요구하고, 관련 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2022-01-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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