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져봅시다!]
7월 출범 국가교육위 규정 논란
민감한 입시정책 공론화 부추겨
교육부 대입 개편 떠넘기기 우려
2020년 11월 국회 교육위원회가 주최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방안 토론회에서 발표자들이 의견을 밝히고 있다. 국가교육위 제공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행령과 국가교육과정 제·개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다음달 2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시행령안은 국가교육위 소관 사무에 대해 ‘90일 동안 10만명 이상 국민이 교육정책 개선을 요청하면 국가교육위원회가 국민의견의 수렴·조정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정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처럼 홈페이지를 개설하면 국민들이 의견을 내고 일정 동의 이상이면 국가교육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자문기구 등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는 방식이 도입될 예정이다. 다만 국가교육과정은 30일 동안 국민 20만명 이상이 동의해 제안하면 국가교육위원회가 제·개정 발의 여부를 정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여러 의견이 치열하게 충돌하는 대입제도 같은 경우 끊임없이 논란을 부를 가능성이 크고, 촘촘한 교육정책을 만들기보다 여론에 기대어 쉽게 넘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대입제도의 경우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 비중을 놓고 아주 다른 관점을 가진 집단이 존재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공론화를 시도하면 의도치 않은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문기구에 대해서도 “외국의 경우 관련 내용에 대해 일정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식으로 자격 요건을 두는데, 이런 장치 없이 여론에만 기대면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국가교육위원회의 전신으로 앞서 출범한 국가교육회의는 2018년 교육부 의뢰를 받아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내놨다. 1년 동안 공론화에도 실효성이 떨어지고 변화도 별반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교육부가 1년이나 대입제도 개편을 미루다가 국가교육회의에 떠넘기기를 하고 책임을 회피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번 시행령안에서는 국회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때 학생·청년 2명 이상과 학부모 2명 이상씩 포함하도록 한 법을 구체화해 위촉 당시 초·중·고 재학생인 학생,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유·초·중·고 및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로 정했다. 그러나 상위법에서 규정한 대통령(5명), 국회(9명), 교원 관련 단체(2명) 등이 지명·추천한 사람과 교육부 차관, 시·도교육감 대표 등 모두 21명으로 구성하는 내용은 별다른 언급이 없어 이대로 확정될 예정이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여당이 위원회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여서 정치적 편향성을 벗어나기 힘들다. 결국 논란이 되는 교육정책을 추진할 때 자문단을 거쳤다면서 원하는 대로 넘겨 버릴 우려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2022-01-13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