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간 온라인 모니터링...199건 행정처분
서울시교육청이 유아 대상 학원과 진학지도 학원의 부당광고 특별점검으로 112곳을 적발하고 199건의 행정처분을 한다고 9일 밝혔다.시교육청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지난해 9월 15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학원·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해 부당광고 사례를 온라인으로 지켜봤다. 학원은 무등록 교습, 학원 외 명칭 사용, 거짓·과대 광고, 교습비 등 중요사항 표시의무 위반, 과도한 선행학습 유발 등을 점검했다. 개인 과외교습은 미신고, 교습장소 위반 등이 대상이었다.
그 결과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는 유아 대상 학원 125곳·광고 183건, 진학지도 학원 117곳·광고 249건, 개인과외 교습자 광고 221건이었다. 시교육청은 이를 바탕으로 학원 215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시행해 112곳(유아 대상 학원 86곳, 진학지도 학원 26곳)을 적발했다. 이들에 대해 무등록 운영 고발 7건, 교습정지 4건, 벌점 부과 등 시정명령 146건, 과태료 부과 42건(2020만원)의 총 199건의 행정처분을 진행했거나 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다만 학원과 달리 개인과외 교습은 정보가 제한적이어서 현장 점검으로 이어지진 못했다면서 연락처가 확인된 32명에 대해 관련 법령을 지키도록 지도했다고 설명했다. 또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해 불법행위 적발 시 벌점, 과태료 부과 강화, 신고포상금제 활성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