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통과...교육감에게 학생명부 제출하고 관리 감독
교육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안교육기관은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학생 개인별 대안교육을 하지만, 학교 형태로 인가받지 않은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일컫는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로 등록한 대안학교와 달리 대안교육기관은 그동안 법의 테두리 바깥에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대안교육기관법을 제정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니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법적 지위를 마련하고자 지난해 제정한 이 법률은 초·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가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면 취학 의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후속으로 마련한 시행령안에 따르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면 건물 기준 면적과 교수·학습에 적합한 교사(校舍)·교지·교구 등을 확보해야 한다. 교사·교지는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해야 한다. 초등학교 과정은 120명, 중고교는 60명을 기준으로 총학생정원에 따라 2개씩 조항을 마련했다. 다만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등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기준을 다소 완화할 수 있다.
등록을 할 때에는 목적·학칙·경비·교육과정 운영계획서·교직원 배치 계획서 등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과 개설일, 학생 정원, 시설·설비 현황, 소유 현황 등을 기재한 서류를 교육감에 제출해야 한다.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보호자의 성명·연락처 등을 기재한 학생명부를 제출받아 관리하도록 했다.
교원은 담당할 교육 관련 분야에서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담당할 교육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했다. 등록운영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방식, 수업료 반환 기준 등도 시행령안에 담았다. 교육부는 “권역별 설명회와 연수, 컨설팅 등을 통해 미인가 교육 시설이 대부분 등록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