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논란, 조 단위 이월·불용액 줄여야 해결

교육교부금 논란, 조 단위 이월·불용액 줄여야 해결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1-12-30 18:00
수정 2021-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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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교육교부금, 제대로 쓰는 게 더 중요

“연초에 긴축 예산 계획을 세웠는데 갑자기 2학기에 줄였던 예산 5%가 추가로 나왔다. 여기에 교육청에서 선심성 예산 680만원이 더 내려왔다. 방과 후 학생들을 가르치면 1시간당 4만원씩 준다고 하더라. 반납하지 말고 12월까지 다 쓰라 해서 교사 7명이 학생을 가르치며 용돈을 벌었다. 예산을 줄이거나 막 쓰도록 하지 말고 계획해서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경기 G초)

기획재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사용을 문제 삼아 본격적인 감축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교육현장이 들끓고 있다. 올해 추경예산이 6조 1000억원 늘면서 전국 시도교육청이 코로나19 대응 교육회복지원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한 사실도 알려져 비판이 잇따른다.

굵직한 교육사업들이 이어질 상황에서 교육교부금을 줄여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으려면 다 사용하지 못해 남는 불용액, 다음 연도 회계로 넘기는 이월액이 조 단위에 이르는 상황과 교육청이 선심성 예산을 쓰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교육교부금을 늘일지 줄일지를 논하기보다 제대로 쓰는 데에 방향을 우선 맞춰야 한다는 뜻이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9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왜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나?’ 보고서에서 “인구 팽창기에 도입된 교육교부금 산정방식은 인구구조의 변화와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재원 배분 방식이라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KDI는 교육교부금 규모가 2020년 54조 4000억원에서 2060년에는 164조 5000억원으로 3배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 기간 학령인구는 546만명에서 302만명으로 44.7% 감소한다고 내다봤다. 학령인구 1인당 교부금액은 같은 기간 1000만원에서 5440만원으로 급증한다는 논리다. 현재 기재부에서도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교부금 축소를 주장한다.

이런 태도에 대해 교육계는 ‘모순’이라고 비판한다. 이 논리대로라면 금융위기 여파로 교육교부금이 줄어들었던 2009년, 경기악화로 교육교부금이 줄어들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비까지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며 논란이 됐던 2015년, 코로나19로 교육교부금이 대폭 줄었던 2020년에는 교육교부금이 인상됐어야 했다.

이를 두고 매해 내국세수의 20.79%에서 자동으로 배정하는 교육교부금 시스템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교부금은 국세와 연동해 받기 때문에 자체수입 비중이 매우 낮다. 중앙정부, 지자체 의존 비중이 90% 수준이고 징세권이 없어 스스로 세수를 만들어 내는 일도 불가능해 변동도 심하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처럼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서 6조 1000억원이 갑작스레 추가되면 불용액, 이월액을 남기지 않으려는 시도와 교육청의 선심성 정책이 맞출리며 각종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은 “기본적으로 최근 10여년 이상 지방교육 분야에서 신규 재정투자소요가 급증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이후 교육에 대비해 교육여건 개선, 환경·시설 정비를 비롯해 장기적인 교육사업들을 위해 교육예산을 늘려나가야 한다”면서도 “다만 내년 교육감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 예산 살포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선임 연구원은 현재 행·재정이 분리된 일반 지자체와 교육지자체가 협력해 교육 재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의 유사·중복성을 줄일 수 있도록 교육지자체 세부 사업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교부금 배분 기준에 성과 평가를 넣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청도 어느 정도 공감한다. 최교진(세종교육감) 전국교육감협의회장은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을 하면서 남은 무상급식 예산 등을 학생에게 돌려주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일부 시도교육청이 학부모 여론 조사를 거쳐 현금을 주기도 했다. 불용액, 이월액을 우려한 것인데, 이런 식의 지출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협의회장은 그러면서도 “다만 학교는 건물 개보수를 방학 중에 할 수밖에 없다. 2학기는 1~2월에 공사가 몰려 있는데, 일반 회계와 다른 점이 많아 이월·불용 처리에 오해를 많이 받는다”고 설명했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전국교육감협의회의 ‘지방육재정 수요 전망과 재원 확충 및 효율적 운용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0~2020 회계연도의 예산 대비 이월액은 3~6% 수준이다. 2015년 증가해 6% 내외로 유지되다가 2019년 이후 감소 추세로, 지난해에는 3.32%를 기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월액 대부분(86.1~97.1%)은 시설비에서 발생했다. 학교신설, 증개축 등 시설 개선 사업이 다년간 이어지고 변수가 많아 예정대로 추진하지 못해서다.

특히 시도교육청이 시설사업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거나 일부만 편성했다가 추경시 재원 규모에 시설사업비를 추가 편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불용액은 세출예산에 편성된 금액보다 집행액이 적은 경우의 차액을 가리킨다. 세출을 잘못 예측편성해 집행하거나, 세출에 반영했지만 사정이 변경돼 일부만 집행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특히 올해는 추경예산 6조 1000억원이 뒤늦게 집행돼 불용액을 줄이려 각종 문제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을 독려하고, 효율성을 꾀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자체의 연도 간 재정조정제도로,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했다가 세입 감소나 심각한 지역경제 침체 등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저축 제도다. 긴급한 교육청의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제공해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 2019년 6곳의 교육청에서 적립하기 시작해 지난해 13곳의 교육청이 2조 3056억원을 운용 중이다.

보고서는 잉여금과 초과세입금 등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을 의무화하고, 재정분석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용도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일반재원처럼 쓰이는 보통교부금은 교육청의 재정 운용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배분한다. 그러나 이 항목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산정하면 교육청이 선심성으로 예산을 쓸 수 있다. 이 항목을 적정하게 조율하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국가가 교육청에 떠넘기는 예산에 대해서도 책무를 정확히 규정하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예컨대 2017년 발생한 누리과정 사태가 이런 사례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합과정을 운영하면서 교육세 재원이 어린이집 유아 보육료로 지출되면서 전국 교육청과 중앙정부 간 갈등이 심화했다. 한 해에 1조원 이상이 필요한 고교무상교육을 비롯해 2025년까지 모두 18조 5000억원이 소요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같은 단위가 큰 사업은 별도 회계를 신설하자는 논의도 활발하게 나온다. 그렇지 않고 기재부 논리대로 교육교부금을 삭감한다면, 결과적으로 매년 큰 혼란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남수경 교육재정중점연구소장(강원대 교수)은 “양질의 교육을 위해 모든 교육단계에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단순히 학생 수에 맞추는 게 아니라 지방재정의 측면에서 보고 학교를 중심으로 한 평생교육 등에도 활용해 지방과의 연계하도록 쓰임새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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